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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가상화폐 세금부과 완벽정리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2.

2022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의 20%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인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아래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상화폐란?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온라인 거래 화폐이며, 초반에는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등으로 불렀지만 최근에는 암호와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고 하여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1000여 개 이상의 가상 화폐가 거래되고 있으며, 그중 대중적으로 만이 알고 가장 활성화돼 있는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코인 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거래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화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화폐 거래소를 통해 구매/판매를 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채굴을 해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장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상 화폐 거래를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폐의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위험한 투자수단이라고 발표를 하였고 가상화폐 거래를 주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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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적용될 세율

가상화폐에 세금이 도입되는 정확한 시기 2022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과세가 되어 단일세율로 과세가 되는데요.

이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아서 가상화폐의 양도차익 소득분에 대해서만 20%로 분리 과세가 됩니다. 2022년 1월 이후 가상화폐에 소득이 생길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가상화폐 소득은 기타 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하여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2022년 1월 1일 전/후로 나누어 2022년 1월 1일 이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부과 예시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1,000만 원 투자 / 2,000만 원 매도 /1,000만 원 수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 지방세를 포함 22% 부과 적용

 

1,000만 원 매수 - 2,000만 원 매각= 1,000만 원 수익 

 

1,000만 원 수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750만 원 세금 부과

 

750만 원 - 22% = 165만 원 세금 발생

 

실 수익은 \8,350,000

 

가상화폐 교환 역시 초기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 비트코인 1,000만 원 매입 후 2,000만 원까지 상승 후  비트코인 2,000만 원을 이더리움 2,000만 원으로 교환 시 1,000만 원 수익으로 보고 세금 부과됨. 

2021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부가된다면 취득가 등 증빙자료를 잘 갖춰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면 세무조사 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세금 부과가 시행되면  매년 5월 투자 소득신고 및 자산 변동 신고도 과할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셔야 20%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1일 이전에 산 암호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

암호화폐를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을 매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인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는 그냥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인데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한 개를 2010년에 100만 원에 구입한 사람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가 5천만 원이었고, 2022년 6월에 6천만 원에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6천만 원 - 5천만 원 (의제 취득가액) = 1천만 원이 기타 소득으로 계산되고, 

 

(1천만 원 - 250만 원) * 20% =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 차익은 5,900만원에 달하지만, 법이 발효돼 전에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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