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자리 재단에서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구직활동경비 지원과 취업동기 부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확인 등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란?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순차 참여 제한조건 등 참여 기준 조건을 완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 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청년
2)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 제외, 최대 만 5년)
병역 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 병역 기간은 해당자가 입증하여야 함(신청 시 병적증명서 첨부)
3) 신청일 현재 미취업
*미취업 기준: 주 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월평균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취업)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36시간 이상 근로면 취업자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창업자로 간주
4)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공고일 전 3개월(20년 12월 ~ 21년 2월) 평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 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150% 건강보험료 부과액 사이에 해당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주 36시간 이상 근로 시)
-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 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동시 참여 불가, 순차 참여 제한 기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유사사업은 지원내용 및 성격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과 유사한 경우
-학업 또는 군 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참여 불가
▶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원격 대학, 학점인정제 과정 이수의 경우 참여 가능 (재학생은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
-19년도 및 20년도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온라인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 사용 후 환급방식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구직활동계획서
4. 개인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1. 근로계약서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신청자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1. 제출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2. '강원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3.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세요.
https://job.gwd.go.kr/gwjob/support/support_apply/appy_youth_extrapay/youth_info?youthSeq=7
[생활정보모음] -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 예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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