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나 맞벌이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방법과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아이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 1:1 아동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등 종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전염성 질병 감염 등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기관 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보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0세~만 12세)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나형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라면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적어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이 적어지는데요.
만약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한다면 정부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라형처럼 정부지원 대상이 이 아니어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기본형: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먹여주기, 어린이집 등 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해 포함해 돌봄 제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 돌봄 정부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 집 소득은 어떻게든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야간(22시부터~6시) 및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기본요금에서 50% 증액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시간당 10,040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아이 돌봄 정부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0,040원 기준으로 5시간 이용했을 때 50,200원인데요.
>>일반가정 가형의 경우 이 중 85%는 정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7,530원을 내면 됩니다.
>>만약 일반가정 다형이라면 반대로 정부지원은 15% 받을 수 있고, 8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42,670원을 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1단계 : 정부지원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 정부지원 판정 신청하기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안되더라도 이용요금을 100%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네요*
신청방법 2단계 : 국민행복 카드 준비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기
신청방법 3단계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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