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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및 신청자격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7. 21.

월급날이 돼서 급여명세서를 보게 되면 가장 큰 금액의 공제액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내가 그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는지, 추후에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등 궁금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 2021년 기준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 2021년 기준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은 젊었을 때 가능하면 충분하게 들어 놓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받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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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직장인은 소득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

내 연금(노후준비)을 클릭하면 국민연금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로그인

(국민연금공단 검색이 아닌,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로그인해도 됩니다.)

재무설계 > 국민연금알아보기 > 가입내역 조회

지금까지 제가 납부한 연급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세내역도 나와 어느 직장에서 얼마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도 볼 수 있네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은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의 예상 연금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만 60세까지 납부한 경우로 조회가 됩니다.

 

앞에와 같이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를 로그인합니다.

 

재무설계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 조회

 

국민연금 수령 나이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게 대부분 만 65세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60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을 5년 뒤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뒤로한 게 아니라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년~1956년 출생자는 만 61세

 

1957년~1960년 출생자는 만 62세

 

1961년~1964년 출생자는 만 63세

 

1965년~1968년 출생자는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4년 단위로 수령 나이가 많아짐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만 65세지만 사실상 노인인구가 65세에서 70세로 인정되게 된다면 국민연금 역시 수령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 지급시기를 점점 늦추고 있다고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55세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기수령은 일반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빨리 수령하는 만큼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른데요.

55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 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 조기수령 신청 시 준비 서류

1. 연금 지급 청구서

 

2. 본인 명의 계좌

 

3. 신분증

 

4.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5. 도장

 

상기 서류들을 준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어플 또는 팩스로 서류를 보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렵지 않죠? 

 

국민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대로 국민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즉, 연기제도는 매년 7.2%씩, 최대 36% 가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데요. 특히 늦추는 경우에는 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내가 만약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굳이 국민연금을 지금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기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만약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연기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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