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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남편 출산휴가 기간 규정 알아보기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11.

최근 회사 직원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를 10일 다녀왔는데요. 19년도 10월 1일 이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남편 출산휴가 기간 및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가를 부여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지로써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는 달리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이 있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자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대장(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동 등에 관계없이 부여 의무 존재)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간 청구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 최초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10일을 기준으로 분할 사용일 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대기업 : 통상 10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급 지급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최초 5일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고용보험 상한액 : 최대 382,770원

 

5. 배우자 출산휴가 중 근로 신분 보장

-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유로 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보전이 되며,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382,770원, 하한액 : 최저임금 수준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일괄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지급 요건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2.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 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출산휴가가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셔도 되고  온라인 시대인 만큼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접수하셔도 되고 모바일 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개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회사)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회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신청시기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 시작일 1개월~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 (30일 단위로 접수)

대기업 : 휴가 시작일 60일 이후 1개월~ 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접수하지 않는 경우는  출산 유급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휴가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과 신청인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신청서를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고용, 보험(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는 회사가 고용 사이트에서 출산 전후 구비서류만 접수해주면 개인 신청인은 휴가급여신청서만 접수하면 되니 온라인 접수하시는 게 편할 거 같습니다.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Q&A

Q. 일용직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하는 형식상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사용 일수는?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 휴일) 

 

Q.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산정은?

-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의 전부에 걸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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