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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시간 안내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11.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되어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19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12조에서 정한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및 학원 등의 인접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의해 지자체 장이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9년 기준으로 16,789개 소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초과하거나 주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

규정 위반 범칙금 & 벌점 기준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만 적용되며 신호 및 속도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 모두 2배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존 8만 원 ▶ 개정 12만 원

*의견 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96,000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

기존 9만 원 ▶ 개정 13만 원

*의견 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시 104,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통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됩니다.

주민신고제 대상

1) 노면표시(황색복선, 황색실선, 연석에 적색 표시)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 중앙 꼭짓점 기준 좌우 5m, 모퉁이로부터 좌우 5m

 

3) 정류소 표지만 기준 좌우 10m

 

4) 승강장 좌우 10m(표지판이 없는 경우)

 

5) 횡단보도 위

 

6)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매일 20:00 ~ 08:00 :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4만 원 ~ 5만 원

 

과태료 3배 부과

우선 규제가 강화된 내용은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 차위 반시 과태료는 8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12만 원(승용차), 13만 원(승합차)으로 일반도로에 약 3배 정도의 높은 부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중 하나가 10분 이상만 주정차하지 않으면 단속 예외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의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의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차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안내

* 주차: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흰색 실선

-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선

-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한 구역을 의미

 

▼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장소를 표시

- 5분 이내로 짧은 용무로 인한 정차는 허용

 

▼ 황색 실선

-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하는 표시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허용

- 해당 구역 보조 표지판을 통해 주정차 허용시간 확인

 

▼ 이중 황색 실선

- 주차와 정차 절대 금지하는 표시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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