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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2. 4.

이번 달 5일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하였을 경우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보다 30만대나 늘은 34만대로 신청하실 분들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주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주요 내용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 시 30% 지원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급

▶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 고려

▶ 중고 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20년~21년 조기폐차 지원금 비교

조기폐차 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량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에 해당하는 신차& 중고차 구매 시 나머지 30% (최대 180만 원) 지급

* 전기차, 수소, 휘발유차, LPG 구매 시에도 30% 지원됩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점

보조금 상한액

2020년

-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2021년

- 총 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 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 소유 차량(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2020년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30%)

 

2021년

-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2020년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2021년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2020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 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2021년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우 차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생계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영업용 - 지방세법에 의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상이

최대 지원금이 600만 원이지만 차종이나 연식 등에 따라서 100~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위 사이트 접속 후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접속 후 로그인

 

2. 등급 조회

 

3. 저공해 조치 신청

위 누리집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에 진행상황을 문자로 안내가 간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대상 차량이 30만 대가 증가하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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