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시작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부동산 상승 효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있어서 내집마련은 이제 정말 꿈과 같은 허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새롭게 가능성이 열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주택청약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다양해진 청약 형태들과 또 넓어진 대상 확대로 인해서 더욱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민영주택청약1순위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약으로 마련할수 있는 주택 종류
우선 아파트 청약으로 마련할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서 국가나 지자체와 LH, SH등의 공사에서 건설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수도권 이외는 100제곱미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과는 무관하게 민간건설사인 자이, 아이파크, 래미안등의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평형에 관계없이 짓는 주택과 국가나 위에 언급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번에는 민영주택을 보겠습니다. 지어지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에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가입후 2년이 넘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을 금액을 넘으면 됩니다. 국민처럼 24회 납부나 연체 같은 내용이 없다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2주택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원 모두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면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가입한지 1년, 그외의 지역들은 가입한지 6개월만 넘고 지역별 예치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상관없이 예치금은 일단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두는게 좋습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묶어두기 부담스럽다면 모집 공고일 전에만 넣으면 됩니다. 모집 공고시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0.3 또는 0.1 제곱미터 차이로 청약을 못넣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적어도 1,000만원 정도는 넣어두라고 저는 추천 드립니다.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기준
청약을 준비하다보면 무주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신청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살걸 하는 생각을 하는 1주택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당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많은분들이 모르는게 한가지 있으니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 해당이 되는데,
수도권은 가격이 1.3억 이하
지방은 8,000만원 이하
가격에 해당이 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대신 이러한 저가 및 소형 주택 무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만 적용이 되고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공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아서 공유지분을 얻게 되었다면 이때 부적격에 해당이 되더라도 3개월 내에 처분을 하면 다시 무주택자 요건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건을 선착순 공급받아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주택수로 치지 않고 무주택으로 봅니다.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줍줍 아파트입니다.
[제테크]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신고 방법 및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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