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19년~2021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세 조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취업장려금이란?
서울시 취업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해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의 구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취업장려금으로, 거주지 자치구 지역상품권(5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조건
우선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취업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19~34세(1986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태어난 청년),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주 26시간 이하,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예외 적용(신청 가능)
단, 실업급여 참여자와 '20년, '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청년 약 17만 1천 명이 대상입니다.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대상에 부합되면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때 방식은 거주지 자치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한국 간편 결제진흥원>을 통해 지급 명단/연락처 발송 및 예산 지급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기간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은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자치구의 모집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을 진행 중인 자치구별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자치구는 준비 중이니,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자치구 모집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서울 청년포털](youth.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격 여부 체크 > 자치구 확인 > 정보 활용 동의 > 정보 기입 > 서류 제출
서울시 취업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부터이며 마감일은 자치구별로 상이합니다.
서울시 취업장려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 본(또는 초본)
- 정부 24 발급 가능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 산재보험 토털 발급 가능
3.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 또는 수료증, 졸업장 등)
- 학교 직인이 있는 졸업 증명서
- 해외 졸업자의 경우 번역본 제출
- 수료자(수료 증명서), 제적자(제적 증명서 또는 자퇴서) 제출
- 검정고시는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 은행제는 학위 취득 증명서 제출
4. (선택)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 근로자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근로시간 증명이 가능해야 함)
- 고용보험 미상실 중이라면, 퇴직 증명서 제출(퇴직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스캔 본 제출해야 하며,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청년 취업장려금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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