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요건과 소득에 해당하는 요건 그리고 재산에 해당하는 요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올해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토) ~ 5월 31일(월)까지 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020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으로 위 해당 날짜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 검증 심사 후 거쳐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만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3)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1) 소득요건
-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천6백만 원 미만
※ 가구원 개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3) 기타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 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 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휴대폰 인증,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으로 신청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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