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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초과시 위반 및 특례업종 알아보기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1.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킨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에는 더욱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작년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되었고, 다가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워라밸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에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시 위반 처벌 및 특례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었습니다. 약 500만 명의 근로자가 다니는 26개의 특례업종에서는 노사 서면합의가 있을 시 연장근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21개의 특례업종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52시간 업무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삶의 질이 좋아지자는 취지가 있지만 이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작업시간 증가 등의 사업주에게 말 못 할 고민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변경된 점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68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은 개정안이었지만 근로자에게는 좋은 개정안이었고, 사업주에게는 인정하기 힘든 제도였습니다. 그럴만한 이유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만 해도 실현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기 때문입니다.

 

1)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

실현되리라고 생각 못 한 제도가 2018년 7월에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을 상대로 시행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300명 이상 종사하는 중대형 기업으로 시작해 정착화 시켜나갔습니다. 법제화로 되어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나름 잘 유지했던 거 같습니다.

 

2) 2021년 7일 50인 이상 기업 확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52시간을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만 법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300인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52시간을 적용받지 못해 기존의 68시간이나 그 이상으로 더 근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응 및 준비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체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해야 한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3) 2021년 7월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 확대

50인 이상 사업체만 적용되어 그 이하의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21년 7월부터 시행되어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에서도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사실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 위반 적벌시 우선적으로 1차 시정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2차로는 1개월, 따라서 총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특례업종 알아보기

지난 2018년 7월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특례유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고 50인 이상 사업체라면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체라면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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