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 등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재 근로자를 장려하면서도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1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연 1회로 진행하는 정기신청이 있으며 연 2회 반기 신청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됩니다.
-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됩니다.
두 번째, 총소득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천6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포함돼요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지급액
1) 단독 가구 : 총급여액 400~9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150만 원 )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700~1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260만 원 )
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17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300만 원 )
소득구간이 위와 같은 경우 최대로 가구 구성에 따라 150~300만원까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ARS신청
1544-9944 전화하여 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팁, 평일 오전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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