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보다 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업체가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누가, 얼마나 지원을 받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하나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데요. 기존 지원 업종 외에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그 결과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이 뭐죠?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하며,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매출 감소 일반업종이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
우선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로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이고, 지원 업종에 속한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서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연 매출 규모(4억 원/2억 원/8천만 원)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 매출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먼저 지난해 8월 16일 ~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장기)인 사업체는 최대 2000만 원 ~ 최소 4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요. 6주 미만(단기) 사업체인 경우 1,400만 원 ~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유형의 경우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장기)이면 900만 원 ~ 250만 원, 13주 미만(단기)이면 400만 원 ~ 200만 원이 지원 됩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사업체 대표에게 2021년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2021년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 또는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점 유념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은 법인 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8월 17일과 18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7일은 홀수, 18일은 짝수로 사업자 끝자리에 해당하는 일자에 신청이 가증하면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상담은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 상담은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11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급 플러스를 지원받는 사업체 중에 희망회복자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문자가 없거나 신청 시스템에도 지급 대상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출이 줄어든 기준 확대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경우이거나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 또는 하나의 사업체 이상의 다수 사업체를 1인 운영하는 경우 등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신속지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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