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4가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다음의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이직 사유라고 합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실물경제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에 비해 18.3%나 늘었고, 2021년 기준 20대 경제활동 참여율은 62.2%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63.8%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금융소득은 늘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주식 열풍이 불어 20대 투자자가 대거 늘어났고, 주식시장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20대 가구주의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확장으로 글로벌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이 팽창하면서 청년들을 주식과 코인 투자로 이끌고 있으며, 실업급여 등 확장된 사회안전망이 청년을 뒷받침해준 것도 투자 대열로 뛰어들게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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