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과 육아의 힘든 상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가구당 0.98명이 기록된 보도가 있는데요.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게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며 사업체 지원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 2021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 제도를 허용하면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원래 주당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매일 1시간 단축 근무를 선택해서 주당 35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매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선택해서 주당 30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을 꼭 매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중 4일은 8시간 정상근무를 하고 하루는 온전히 집에 머물면서 주당 32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이전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남녀근로자 모두 신청가능(성별 무관)
위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육아기의 어린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으며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급여
개정된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에 따르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이 1시간의 단축된 시간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원에 할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통상임금 100%의 상한금액은 200만 원이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육아하는 부모님들에게 육아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되는 최초 5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로 계산되지만 나머지 단축근무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자면, 김대리의 통상임금 20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8시간(1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6시간(1일)
① 2,000,000원 X (5/8) = 1,250,000
② (2,000,000원 X 80%) X ((8-6) / 8) = 400,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내 월 임금은 ①+② 로 총 1,650,000이 됩니다.
사용기간
1년 이내
1)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잔여 시 포함 최대 2년 가능
2)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3) 1회 기간은 3개월 (분할 사용 가능, 분할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시간 및 근무 종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받은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생활정보모음] -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이용방법
[생활정보모음]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방법 및 숨은 내돈 찾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