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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코로나 3단계 4단계 개편안 내용 7월달 기준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7. 7.

오는 7일 정부는 수도권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달 14일까지 직계가족 제외 5명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이 오후 10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하루 평균 636명꼴로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은 1,200명이 넘는 숫자로 지난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숫자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3단계 기준인 일 평균 500명이 넘어서 이대로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텐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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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먼저 ​1단계는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때입니다. 이 때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에 거의 제한이 없어서,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모임인원 제한도 없고, 운영시간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방문하시는 업소에서 방역기준에 따라 좌석 띄우기 등 조치를 취해놓은 경우가 많으니,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는 1단계 기준과 비슷하게 확진자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이나, 주간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이 초과될 때 결정됩니다.

 

이 때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9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1차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인원에 미포함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까지 미포함됩니다. 

 

모든 행사 및 집회는 100인이상 금지되며, 유흥시설 및 노래방도 24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은 24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는 50%, 종교시설은 30%가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100인 미만만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체육도장과 같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는 확진자가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이상 기준 초과),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경우 결정됩니다.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행사 및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고, 유흥시설 및 노래방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샤워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50인 미만만 허용되고, 놀이동산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30%, 종교시설은 20%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될 때,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입니다. 단계는 중대본에서 결정하며, 인구 10만명당 4명이상(주간평균이 3일이상 기준초과),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경우 결정됩니다.

 

현재 확진자 수로는 이 기준에 해당되나, 2~3일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및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까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단계별 학교 등교

- 1단계에는 전면등교를 시행합니다.

 

- 2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단계에서는 초1,2는 전면등교 가능, 초3~6은 학생 수 3/4이내, 중학교는 1/3~2/3까지, 고등학교는 2/3까지 등교가능합니다.

 

- 4단계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단,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되며,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합니다.

 

급식의 경우 급식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를 하거나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1,2단계에서는 일반식을 제공하고, 3단계에서는 간편식,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급식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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