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기업은 20년 12월 1일 ~ 21년 12월 31일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1.1.15.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7.14. 종료) 후, 8.1.부터 10.31. 까지 신청
지원 내용
기업은 신규채용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900만 원이죠. 많은 기업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급 기간 및 방식
6월 28일부터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7월쯤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종 요건을 꼼꼼하게 심사한 다음 7월 둘째 주부터는 필요한 기업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채용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 후 익월 1일~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누리집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서, 급여이체증,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들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중복 가능 여부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이 3가지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지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 3개월 안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 2021년 6월 28일(월요일) 시작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 고용센터 기업 지원 부서에서 가능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 기간(6개월)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2021년 2월 10일 신규 채용 시, 8월 9일 종료(6개월 고용유지) 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1년 동안 근무했다면 6개월씩 두 번 나누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은 고용유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요건을 심사하고 난 후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 월별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증빙서류
- 통장사본
지원 조건이 되는 기업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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