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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과태료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24.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만큼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유형 PM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 건수 역시 급증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처럼 잦은 사건사고로 인해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추가로 개정돼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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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란?

전동 킥보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킥보드의 형태에 전동장치를 달아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분석 결과 모든 사고의 87.4%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2020년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비가 내리는 밤, 신호를 위반한 전동 킥보드와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헬멧 미착용,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

1. 보도 주행 금지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충돌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노인도 함께 많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 통행은 전면 금지되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하여야 합니다.

 

인도 위에서 달리는 전동 킥보드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꼈던 시민들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무면허 운전 금지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2인 이상의 탑승 금지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많게는 4명까지 탑승한 기이한 광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안전모 착용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5. 등화장치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

전동킥보드 역시 이동 장치이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시야가 어두울 때 등화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과로 및 약물 운전 금지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때에는 과로나 약물 등의 이상 상태에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1) 무면허 10만 원

▶ 대여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함

 

(2)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3) 등화장치 미작동 1만 원

▶ 야간에 도로를 동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4) 승차정원 위반 4만 원

▶ 승차정원은 1명

 

(5) 신호위반 3만 원

▶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포함

 

(6) 지정 차로 위반 1만 원

 

(7) 음주운전 10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 원

 

(8) 13세 미만 운전 10만 원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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