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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신고 방법 및 신고제 대상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15.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차 3 법을 시행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전월세 신고제를 어기고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시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보호되지 않았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 시에도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대상 

이제까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신고만 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30일 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 없이 오직 보증금과 월세금액만 따지기로 했습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번 달부터 1년 (2022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6월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과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 있는 갱신계약 또는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재계약 시에 계약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해야 할 주택 종류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주택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신고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이나 상가 내 주거공간, 판잣집 주거용 오피스텔 이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추가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에서 지역 설정을 하고 바로가기를 들어가 줍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신고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인 및 소재지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물건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원본을 pdf나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시 유의할 점

전월세 신고는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 3개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월세 신고만 하시고 전입신고는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챙기시고 보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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