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인 전,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지난해 경제활동을 통해 생긴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단어 의미 그대로,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물론 무조건 내는것도 아니고 역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 분들입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번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금융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백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리랜서지만 방문 판매원, 배달원은 제외되고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경우, 퇴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진공제액은 각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미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만약 하루라도 지나게 된다면(미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인데, 부정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무려 4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미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미달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10,000' 만큼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의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필요경비
1년동안 벌어 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면 소득 금액이 되는데요. 개인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통상 사업에 의한 소득이 주 수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액을 산출할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소득공제
위에 과정을 거쳤다면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합니다. 기본 공제, 추가 공제, 특별 소득 공제가 해당이 되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금 감면
과세표준 x세율 = 산출세액이 되는데, 이후 각종 세금 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 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텍스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단, 서류 제출에 누락이 있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셔야겠죠?
2.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시,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3. 세무사 활용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세 혜택 팁
첫째, 연금저축 가입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 넘으면 약 52만 원을 그보다 적으면 약 66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계산서, 현금영수증 챙기는 습관들이기
사업자가 아닌, 투잡러 직장인이라도 3만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따로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실수로 못 챙긴 경우 적격증빙을 못 받지 않냐고요?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추가되긴 하지만 간이영수증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이렇게라도 경비처리를 받는 게 소득세 절세에 유리하답니다.
셋째,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교회, 절 어디든 종교 시설에 헌금했거나 특정 공익단체에 기부했다면 꼭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세요.
넷째, 개인사업자 주목! 공제 목록 숙지하기
고용증대 기업세액공제, 4대 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사업주에게 힘이 되는 세액공제를 숙지해두세요. 이런 제도는 신청서를 쓴 사업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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