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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1년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4. 23.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 방문을 꺼리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받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 검진을 약 500만 명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병원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건강검진을 매해 받는 이유는 나이, 성별에 맞춰 발병률이 높은 질환을 초기에 잡고 처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병원, 대상자 조회는 어디서?

사무직에 근로하는 직장인은 2년에 1회, 비 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을 시행해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검진 대한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20년 대상 한시적으로 2021년 6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가까운 지정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되는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건강검진검진기관 정보검진기관 찾기' 절차를 통해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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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일반적인 진찰, 상담, 신체 계측이나 혈압, 체질량 지수, 혈당, 요단백,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의 검진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공단검진과 비슷한 검사로 이루어지며, 이때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 의심자라면 2차 검진을 추가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우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사무직 :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디자이너,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 비사무직 :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기계조작 종사자, 직접판매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미용사, 의사, 간호사, 은행 창구직원, 실습강사, 보험모집인 등

 

과태료가 1회 위반은 5만원, 2회 위반은 10만 원, 3회 위반은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은 내 건강을 강제로 확인하라는 게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중요합니다.

일반 검진 외에 나이대별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 이상인 경우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암 검진이 있습니다. 민 40세 이상이면 위암, 유방암, 간암을 받을 수 있고요. 만 50세 이상이면 대장암, 그리고 만 20세 이상은 자궁경부 암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1)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가 보이는데요.

 

2) 아랫부분에 건강정보 탭에 [검사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

 

3)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해당되는지와 건강검진, 비대상과 암 검진 대상 항목 등을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 및 주의사항

검진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건강검진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해야 하며, 물, 커피, 담배, 껌 등도 금지.

 

2. 최근 3개월 내로 수술한 이력 또는 심장, 폐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에게 미리 알릴 것.

 

3. 건강검진 2~3일 전부터는 치킨, 피자 등의 기름진 음식이나 음주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하기.

 

4.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생리 중이나 생리 전후,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건강검진 피하기.

 

5. 마취가 필요한 수면 내시경을 예약했을 때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올해 코로나로 인해 검진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회사가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는데도 직장인이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꼭 건강검진을 빼놓지 말고 받으시길 바라며, 건강 관리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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