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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방법 최신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4. 25.

19일부터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소상공인 51만 1천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2차 신속 지급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하였습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약 232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선정 조건인 매출 감소 비교 방법을 달리하여 새롭게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추가 지급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을 추가해 19일부터 지원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2차 신속 지급에는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41만 6000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7만 5000개) , 연 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 업종(1만 개) , 집합 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1만 개) 등을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속 지급에는 작년 연 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지급과 달리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신속 지급 추가 대상자는?

반기별 매출 감소 확인이 된 소상공인 중

 

1)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2) 연 매출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3) 집합 금지 / 영업제한 행정명령의 이행이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

 

20년 2월 - 21년 2월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 이번에 반기별 매출 감소 확인이 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방법

1)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2)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3) [신청하기] - [정보이용 동의]

 

4) 사업장 조회 및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5) 신청서 제출 후 신청 결과 보기로 접수상황 파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이의신청

위에서 안내드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안내 문자메시지를 못 받으셨거나, 사업장 정보 조회가 안 되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아직 정확하게 발표 되지 않았으나,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A. 일반업종으로서 1) 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2)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3)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A.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Q. 버팀목 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A.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추가신청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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