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기간을 정리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먼저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퇴사 후에 사업주가 퇴사한 시점으로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고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이에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이 없을 경우에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퇴사하기 3개월 임금의 합에 재직 일수를 나누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365)입니다.
다만 달마다 일 수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나 미리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따른 벌금 및 처벌 기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2주 이내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청 신고방법>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참조
2)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 신고서(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처리 절차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고 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최종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까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간략히 안내하면..
1)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근로자의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며
2) 이후 사용자 및 담당 대리인(인사담당 등)의 출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관할 노동청 감독관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지급할 수 있는 일정 등을 근로자, 사용자를 통해 조율합니다. 보통 이때 지급 일정 확약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4) 하지만 사용자의 사정 및 약속 위반으로 미지급될 경우 형사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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