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자격, 구직촉진수당 입금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할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1 유형 자격
만 15세 ~ 만 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재산 4억 원 이하
미취업 상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구직활동 인정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며 면접에 참여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하고 받기 위해선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야 하며 월 2회 구직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중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서를 작성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을 통보받고 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받게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다음 1차 촉진수당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워크넷메인 사이트 바로가기 <<<<
구직촉진수당 입금일은 2회~6회 차까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달이 지급받으며, 반드시 월 2회 이상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구직촉진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입금일은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성공 패키지를 참여 중인 경우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4.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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