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보호자로 대학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존엔 PCR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2022년 2월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기에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보호자 코로나검사 관련 안내메시지 입니다.
60세 이상 보호자는 PCR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입원 전날에는 받아야 당일 오전에 검사결과를 받고 입원할 수 있죠. 60세 미만 보호자는 2일 이내에 음성결과를 받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니 선별검사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소에서는 무료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선별검사소에 엄청난 대기행렬을 보면 5,000원을 주고 병원 가서 검사받는게 낫지 싶습니다.
일단 검사 받고 병원에 가면 외출/외박이 금지되며, 나왔다가 들어갈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날 검사결과를 받는 PCR검사와는 달리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1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드나들며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께는 신속항원검사가 희소식이겠네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아 시설 이용시 매번 방역패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이젠 15분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보도자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위치와 진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파일 함께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2022년 2월 3일(목)부터는 동네 병원까지 진단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고위험군 중심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2월 3일 이후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이들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이외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갈 경우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하거나,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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