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 평균 환자 수가 600명 7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멀게만 느껴진 바이러스인데 이제는 가까운 지인 중에 확진자 혹은 자가 격리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밀접접촉자의 기준과 자가격리 시 수칙, 생활비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변경기준 재 안내 아래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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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 [코로나 재택 치료] 코로나 감염 치료 체계 변경 총정리
밀접접촉자의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는 밀접접촉자의 기준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1) 2M 이내로 접촉 한 경우
2)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
3) 식사를 같이 한 경우
4)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5) 수분 이상 마주 보고 대화를 한 경우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의 동선을 토대로 밀접 접촉자를 찾습니다.
단, 코로나 감염 확산 초기에는 타이트하게 적용하였고, 지금은 오랜 역학 조사 경험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경우 짧은 시간, 가벼운 대화 정도는 밀접접촉자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을 하는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가볍게 접촉한 경우 검사(권고)만 받고, 읍성 시 단순 접촉자로 분류하여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밀접 접촉 자는 음성의 경우도 14일 자가격리를 합니다.
즉, 밀접접촉자 여부 판단은 중상자의 기억과 CCTV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하여 결정합니다.
* 대상자가 될 경우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혹시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대상 조건에 만족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니 지원해 주는 생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자격 및 대상
우선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때 몇가지 지원 제외 사항이 있는데요.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공무원이 가족 중에 있다면 못 받습니다.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당연히 못 받습니다.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중복지원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4)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해외 입국 격리자는 안 줍니다.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 접촉자에 한함)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주민등록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지급 금액이 나옵니다.
1인 : 454,900원
2인 : 774,700원
3인 : 1,002,400원
4인 : 1,230,000원
5인 : 1,457,500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발급하므로 문자로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보건소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현장에서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인 도장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일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직도 수령 가능?
가족 중 어떤 사람은 한 명만 자가 격리해도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4인 가구면 1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무직이라도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시 지급 물품
-손세정제
-소독제
-체온계
-생활수칙 등 격리 통지서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보건소에서 물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물품이 다름)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정해진 시간에 체온과 자가진단을 해야 합니다.
앱에 위를 확인 기능이 있으므로 격리 구간을 벗어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 격리기간에는 격리 구간을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 자가 격리자는 격리 장소 외에는 이탈이 불가하고 외부인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식사나 화장실은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 진료나 외출이 꼭 필요할 시 관할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독으로 행동하면 자가격리 위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고, 독립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 개인물품은 개인만 사용하고, 의복과 침구도 단독으로 쓰고, 세탁과 식기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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