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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19.

저축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최대 적립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이달 중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확대/개편한다고 5월 14일 밝혔는데요. 이번 글에서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or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하며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저축을 해줘서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축 기간은?

▼ 저축 기간은 2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 얼마?

매월 저축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과 15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고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작년 신청 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였는데요.

금년에도 5월 중 방침 발표 후 7월부터 신청을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만 18세에서 만 34세 젊은이

 

2.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

 

3.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37만 원 이하 인분

 

4.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아래일 때

* 최근 서울시에서 개편안을 바탕으로 지원 연령기준, 월소득기준 완화해 지원대상자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도 해지되는 경우

다음 6가지 상황에서 자동으로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중도해지되는데.

1. 본인 희망 시

 

2. 연 1회 금융교육 불참 시

 

3.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연체 발생 시

 

4. 근로소득이 아닌 대출로 저축한 경우

 

5. 선정 당시 은닉한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

 

6. 다른 시 또는 도로 이주한 경우에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자동으로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금융교육을 연 1회 필수 이수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이 서울시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중도해지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지급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경기도 통장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가입 시에는 중도해지해도 도 적립금까지 지급되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적립금을 일정 수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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