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본인이 선택하여 병역판정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시기
✐ 2022. 1. 13.(목) 10: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 선택대상
✐ 2003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2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광주·전남 ⇔ 전북, 대전·충남 ⇔ 충북, 경남 ⟹ 부산, 강원도 ⇔ 경기북부
▶ 선택방법
✐ 신청경로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2022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1.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의 검사 횟수 확대
2021년 까지는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서울 , 부산, 대구ㆍ경북, 경인, 인천청 5개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은 년 1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연 1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경남, 경기북부청
그러다 보니 연 1회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당 날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인근 지방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연 2~3회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2회 (5개지역)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3회(4개지역) :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물론 실거주지가 다른 대상 인원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검사자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는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이행 관련 각종 병역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및 보관, 제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역증이나 통지서, 확인서 등 28종의 병역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이것은 말 그대로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민간병원에서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 외에 병무청에도 정밀심리검사를 실시 더 많은 인원에게 폭넓고 빠른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현재 보장하는 것 보다 더 폭넓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기존에 창업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경우 2회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연기를 할 수는 없기에 통상 2년 범위 내에서 연기가 실시 가능하다는 것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만 가능했던 부분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로 확대되었고 질병의 경우 60일 에서 9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지금까지는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단기간 방문할 경우 5회로 제한하였습니다. 2022년 부터는 이러한 횟수를 두지 않고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6.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와 일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중식비 기준이 6,000원 이었으나 2022년 부터는 7,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을 현재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50%를 지원하던 것을 80%로 확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및 병역이행을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8.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를 하던 도중 질병치료, 간병, 재난 등의 이유로 필요시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추후에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복무중단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을 허락하였으나 이를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복무중단 기간을 통틀어 2년으로 제한합니다.
물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분할복무를 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9.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중인 업체의 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지금까지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았던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이상으로 2022 병역판정검사와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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