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임대주택 자격 총정리
이번 글은 LH 청년 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인데요.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LH 청년 임대주택 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LH에서 전용면적 60m2 (약 18평) 이하 규모 주택에 한해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은 1,2순위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의 자산을 모두 합쳐서 산정하게 되며 기존의 LH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청약 가입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청 공고가 수시로 등록되기 때문에 LH청약센터에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자격 순위
1순위 -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해당
2순위 - 해당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 100% 이하이면서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
2순위 선정 시 부모님 소득까지 포함한 가구 전체 소득을 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은 23,7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2,468만 원이고 국민주택 자산기준은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이니 참고하세요.
지원주택은?
1순위와 2순위 같이 뽑고 3~4순위 이렇게 따로 뽑는데 1~2순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금 지원 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은 1억 2천까지, 세종시 포함 광역시는 9,500까지, 기타 도지역은 8,500까지 지원이 됩니다.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꼭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 전부가 아닌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월 이자만 내면 됩니다.
독립하고자 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이 확 낮아서 당첨이 되면 부담이 적어지죠.
이자의 경우는 매달 내게 되는데 내가 지원한 주택의 전세금에서 적게는 0.4%, 많게는 2%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주택을 계약한 경우 [(전세금 1억 - 임대보증금 100만 원) x 연이자 1.5% ÷ 12개월]을 하면 월 이자 12만 3,750원이 나오는데요. 대략 월 12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회의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입주 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2회 계약 이후 월평균 소득이 105% 이하가 되면 2년 단위로 최대 7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분양, 임대 가이드]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들어가서 [2021년 청년 1~2순위 전세임대 입주자 정시모집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글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꼭 필요한 분들께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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