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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및 금액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8. 17.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99% 가 내고있을것 같은 국민연금이 오늘이 주제입니다. 괜히 나라에 세금을 내는것 같은 느낌이 들때도 있지만 연금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분들이 계시고, 의무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희망하에 임의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 2021년 기준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 2021년 기준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은 젊었을 때 가능하면 충분하게 들어 놓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받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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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 수령 나이 포함)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만 60세부터 노령 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나이는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의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953~56년생인 분들은 만 61세부터, 

 

57~60년생인 분들은 만 62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53년생부터

 

계산한다면 4년의 주기로 수령 나이가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 나이는 만 65세로서 1969년생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5세는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에 만 55세 이상인 분들 중 실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 이전에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사실이 확인되면 조기 수령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을 받게 되면 지급 연령에 따라 수령 연금의 비율이 차감되는데요. 만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60세부터 수령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도의 신청 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소득 활동이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연금을 내지 않았던 분들은 추가 납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군 입대나, 사업 중단, 폐업, 실직, 경력 중단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던 분들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

 

추가납입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연금 수령을 코앞에 둔 5~60대이며 유형으로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속한 분들은 재취업을 하거나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 신청 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및 가입방법

▷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는 방법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 네이버에 국민연금이라고 치셔서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뜨면 성공입니다.

2. 여러탭중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탭을 클릭해주세요.

3. 그럼 이렇게 개인로그인이 뜨게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등 편한걸로 선택해서 로그인 해주세요. 

4.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쭉쭉 내리다 보면 [신고/신청] 화면에 [임의 가입 및 탈퇴] 항목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이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5. 해당 탭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임의 가입 가능/ 불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가입은 불가능 하기에 아래 사진처럼 가입 불가하다고 뜰것이고 전업 가사일을 하신분들이나, 현재 연금에 미가입된 분들은 이 화면 말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부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 되어있는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추가납입 할 보험료는 추가신청당시의 연금보험료 x 추납할 월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 전체를 한번에 납부하실수도 있고 최대 60회로 분할해서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직이나 군입대, 사업중단으로 인해 미처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한해 추가납부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1.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접속하셔서 [신고/신청] 탭에 접속해주신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고, 추가납부가능한 월수를 확인하셔서 납부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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