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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방법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7. 9.

돈을 타인한테 보낼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난처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이 2017년 9만 2,749건, 2018년 10만 6,262건, 2019년 12만 7,157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이러한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길 예정인데요. 오늘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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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시행이 될 예정인 법으로, 정확히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은 은행에서 직접 ATM기를 이용한 경우, 거래 은행의 어플을 이용한 경우,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수취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잘못 송금이 되었을 시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예금 보험 공사 홈페이지에서 7월 6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2021년까지는 PC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은 2022년 중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전화 상담(1588-0037 / 02-758-0114)이나 직접 내방 신청도 가능 합니다.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기 어렵고, 기존의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100%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연락처를 통해 송금한 경우나 SNS 회원 간 송금을 한 경우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우편료, 차입 이자, 지급명령 비용, 인건비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다고 해서 10만 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닌, 그중 앞서 언급한 비용을 뺀 금액만을 돌려받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1. 금융기관의 지연이체 서비스

착오송금이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3시간~5시간) 경과 후 입금이 되게 하는 서비스로 상황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한 계좌는 즉시 이체가 가능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신한은행은 '은행/ 보안' 카테고리에서 지연이체 서비스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 밖에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이나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등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도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2. 나 홀로 소송(전자소송)

착오 송금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사실조회 신청서를 상황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

 

>> 부당이득 청구의 소 제기

 

>> 사실조회신청 

 

>> 상대방의 인적 사항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 

 

>> 반환 거부 :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또는 형사 고소

 

전자소송 이용에 6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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