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집을 구할 때나 부동산을 방문하면 흔히 볼 수 있는 면적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래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란?
먼저 전용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은 쉽게 설명하면 발코니를 제외한 집 내부면적을 뜻합니다. 즉,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내부 면적을 말하는데요.
네이버에서 아파트등을 검색하시면 112/84 이런 식으로 표기된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공급면적/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인데 아래 그림이 84 전용면적인 아파트입니다.
공급면적이란?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먼저 공용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용이란 공동주택인 경우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현관문 앞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의 공간 등을 말합니다.
같은 공용면적 중에서는 기타 공용면적도 있는데요. 이는 이런 주거공용을 제외한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커뮤니티 시설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파트의 공급면적에는 주거공용만 포함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면적이란?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주로 업무용 및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여기서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포함함으로써 더욱 넓은 면적을 의미하며 같은 면적이라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내부 면적의 차이가 나는 게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비스면적은 무엇일까요?
빌라나 아파트 등을 보면 발코니가 이에 속하며 이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에도 나오지 않은 이른바 서비스 인 셈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가장 선호받는 주거형태 중 2가지인데요. 그런 반면에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를 구분해보겠습니다.
전용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는 발코니 때문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평형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전용률이 80%, 오피스텔은 50% 내외입니다.
**전용률 = 공급면적 중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용률이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이 적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바꿔 말해, 사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면적이 더 크다는 의미.
전용률 = (전용면적/계약(분양) 면적) X 100
분양면적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공급면적이나,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계약면적입니다.
이는, 주택법(아파트)에 적용을 받는지, 건축법(오피스텔)에 적용을 받는지의 차이입니다.
외벽의 기준
아파트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고 오피스텔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벽의 두께만큼,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줄어듭니다.
*단, 2015.04.30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 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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