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모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농지원부 발급이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 신청 발급방법 자격조건 서류 등 각종 정보에 대해 파악해보겠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농업인이 신청하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 실태파악과 농지의 경작에 따른 원활한 관리를 위해 현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특히 요즘 귀농을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이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 후에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긴다면 이는 농지원부 발급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니 주의해주세요.
농지원부 혜택
혜택 1.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시켜줍니다.
혜택 2. 신청을 한 후 2년을 경과하면 취등록세가 50% 경감합니다.
혜택 3. 논 밭 직불금을 지원해줍니다.
혜택 4.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를 환급해줍니다.
혜택 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시켜줍니다.
혜택 6.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시 세금을 면제시켜줍니다.
혜택 7. 농업용 면제유를 지원해 줍니다.
혜택 8. 농기계를 임대해 줍니다.
혜택 9. 농협 조합원을 가입하면 농협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혜택 10. 자녀 학비 면제와 대학 특별전형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혜택 11. 농촌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해줍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신청자격1. 302평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를 해야 합니다.
(다년생 식물은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생육이 유지되는 식물을 말해요)
신청자격 2. 99.8평 이상의 고정실 온실과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3. 농업을 목적으로 경작한 3년 이상의 농업인 농지를 임대차해서 경작하는 경우. (지목과는 관계없음, 임대차 계약서 필수)
농지원부 신청 방법
농업인의 주소지와 시, 구, 읍, 면의 농지관리부서에 가서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과 농지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원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토지에 직접 농지경영을 하실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이장 서명), 농지원부 신청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농지관리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관할 부서에서 직접 현장방문 확인 심사 후 약 1주일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농지를 임대하여 농지경영을 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이장 서명), 농지원부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발급)
위 절차를 거쳐 신청된 농지원부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민원 24 사이트 접속해서 농지원부를 검색하시고, 교부신청이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농지원부 발급받는 사람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관할구역 안' 빨간색 탭을 클릭하시면 되고, 주소지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구역 밖' 파란색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인 경우 즉시 농지원부 발급이 되고, 관할구역 밖인 경우 농지원부 발급에 10일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발급에는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하시면, 위와 같은 양식의 농지원부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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