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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정리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4. 19.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심각해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용촉진 장려금이 지원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정부 발표가 있었고, 현재 추경 준비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시행시기는 미정이지만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 만큼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과 함께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이란?

코로나 19로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채용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지원 강화가 목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주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을 한 경우, 신규 채용 1명당 월 100만 원(대규모 기업은 제외)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신규채용 1명당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월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 원 지원

 

6개월 이후 추가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60만 원 추가 지원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1명으로 연간 총 960만 원 무상지원 

기간제가 아닌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근로자 요건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근로자 요건은 워크넷 구직등록을 신청한 후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  20.2.1 이후 이직한 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준 고용촉진 장려금(취업 취약계층) 지원대상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근로조건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기만 하면 지원 조건이 충족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단기 계약 가능) 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추가로 채용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규직원이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주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니 이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후 지원해야 신청 조건이 가능하므로 워크넷 구직등록을 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원제외

사업주

- 임금체불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로계약

 

- 최저임금액 미만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접속 후 →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신청서 탭에서 내용 작성 → 단계별 진행

 

▶ 방문, 우편 접수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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