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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4. 19.

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부터 만 59세 미취업 여성(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취업지원금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기간

- 21.04.12(월) 9:00 ~ 21.04.30(금) 18:00

취업도 어렵지만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경기도가 경력단절을 딛고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오는 4월 1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대상

1)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35세 ~59세 미취업 여성

 

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만 35~59세, 중위소득 100%이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미취업 여성이 대상이고, 선정되신 분께는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지원합니다. 4월에 1차로 2천 명을, 6~7월 중에 2차로 1,400명을 모집합니다.

 

※ 제외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 패키지 / 직접 일자리사업(20시간 이상) / 여가부 새일인턴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기참 여자 등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매월 30만 원씩 3개월) 

 

​-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 시, 성공 금 30만 원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 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 유지 시 지급대상

※ 취업지원금은 취/창업 성공 금 포함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

 

취업지원금은 거주하시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취업 전담 상담사 지정, 취업 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이 중단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습니다. 일정기간 고용 및 사업 유지가 증명되면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잡아봐'사이트의 통합 접수 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접속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택합니다.

로그인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하는 곳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7113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www.jobaba.net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 등본 뒷자리 포함)

 

2.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등본 뒷자리 포함)

 

3.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제출서류는 4월 1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본 발급 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미포함), 세대구성정보(포함), 세대 구성원 정보(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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