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부터 만 59세 미취업 여성(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취업지원금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기간
- 21.04.12(월) 9:00 ~ 21.04.30(금) 18:00
취업도 어렵지만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경기도가 경력단절을 딛고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오는 4월 1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대상
1)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35세 ~59세 미취업 여성
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만 35~59세, 중위소득 100%이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미취업 여성이 대상이고, 선정되신 분께는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지원합니다. 4월에 1차로 2천 명을, 6~7월 중에 2차로 1,400명을 모집합니다.
※ 제외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 패키지 / 직접 일자리사업(20시간 이상) / 여가부 새일인턴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기참 여자 등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매월 30만 원씩 3개월)
-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 시, 성공 금 30만 원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 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 유지 시 지급대상
※ 취업지원금은 취/창업 성공 금 포함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
취업지원금은 거주하시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취업 전담 상담사 지정, 취업 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이 중단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습니다. 일정기간 고용 및 사업 유지가 증명되면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잡아봐'사이트의 통합 접수 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접속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택합니다.
로그인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하는 곳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7113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 등본 뒷자리 포함)
2.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등본 뒷자리 포함)
3.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제출서류는 4월 1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본 발급 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미포함), 세대구성정보(포함), 세대 구성원 정보(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