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차량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이 낮은 차량은 상황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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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 편리하지만, 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환경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은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경우 지역 및 계절,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 차는 몇 등급일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수입 포함)에 대해 적용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가스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경유차는 1, 2등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3등급 이하로만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고 있으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 등급 조회 방법은 차량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환경부 콜센터 1833-7435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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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향된 정부지원금(최대300만원에서 -> 최대600만원)
금년 가장 주목할만한 이슈는 지원금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나 최대6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향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말소 후 차량가액의 70% 최대 4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지원금은 30%인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만 하며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차주님들은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는 만큼 좀 더 서둘러서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에 속하지 않는 3.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량은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말소 후 70%에 해당하는 21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은 30%에 해당하는 최대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차를 구매해야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1년부터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량(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가솔린, LPG차량)을 구매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음의 모든 항목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첫째, 대기권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명의 변경 없이)
셋째,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넷째,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이제 앞서 알아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한 다음, 대상 차량이 정상 가동하는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고, 청구서 검토 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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