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사업인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인데 대상 차량의 경우 검사기간 만료 이전 1개월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pdpf/doc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연저감장치 신청 보조금 90% 가격 얼마나 지원되는지 절차와 대상 등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작동원리는?
dpf 매연저감장치의 작동원리는 디젤엔진의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됨으로 탄화수소 등의 물질을 필터에 모아 걸러내고 이는 5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오염물질을 태우는 원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및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DPF 부착 후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제품 보증기간 또한 3년 또는 16만 km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정밀 검사의 경우 부착 후 45 ~ 75일 이내 성능 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 및 가격
국가에서는 1조 5,872억 원 (국고 예산)을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207대의 저공해화가 목표이며, 대상은 특정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시, 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차량입니다.
▶ 일반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고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2) 총 중량이 3.5톤 초과이고 보증기간 2년 또는 16,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3) 05년 12월 30일 이전 차량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정부 보조금이 90%, 자기 부담금은 10%입니다.
- 소형 승합, suv 차량 : 차주(본인) 부담금 465.000원
- 소형 승합, 밴 : 372.000원
- 중형 화물, 승합 차량 : 마이티, 카운티, 메가트럭, 에어로 카운티 (140마력 ~ 235마력)
자연재생 중형 자부담 : 54.000원
복합재생 중형 자부담 : 778.000원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2)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건설기계 차량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90%는 정부 지원 10%만 개인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 대형 화물, 승합 차량 : 너 보스, 뉴파워, 트라고, 슈퍼 트럭, 트랙터, 덤프, 건설중기(240마력 ~ 440마력)
자영 재생 중형 자부담 : 597.000원
복합재생 대형 : 1.032.000원
DPF 설치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게 되면 매년 부담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자동차 종합검사할 때 배출가스 검사를 3년 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릅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시간
대형차량 : 4시간
중형차량 : 3시간
소형차량 : 2시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치별 부착비(클리닝 등 유지비 포함)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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