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가져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면서 일반인과 청약 경쟁을 하지 않아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도 별도로 분양 받도록 하는 제도 인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가구에도 청약의 기회
국토부 발표의 요점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었는데 1인 가구, 무자녀 부부에게도 기회를 열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아예 예외 대상이었던 자녀가 없었던 가정, 1인 가정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추첨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2021년 11월부터 분양하는 민간주택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공 주택은 현안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변경사항
일단 배정 분량을 쪼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우선 70%, 일반 30%에서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로 비율 조정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추첨제의 경우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자녀 수도 선별 방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 이러한 추첨제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기존의 물량에서 비율만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절댓값으로 나눈다면 크게 혜택을 체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1)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역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분양권 등 모든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손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2) 청약통장이 있어야하고,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부,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2년 경과 및 24회이상 납부 조건과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입기간이나 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저축액이 필요한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이상, 그밖의 광역시 250만원 이상, 경기도 및 기타지역은 200만원 이상입니다.
3) 소득조건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또 나뉩니다. 공공분양 우선공급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일반공급은 130%이하, 민간분양은 우선은 130%이하, 일반은 160%이하입니다. 단 가족수에 따라 기준이 다른점 참고해야합니다.
4) 자산의 경우 부동산은 평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5) 그 외 조건으로는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이면 불가합니다. 단, 2022년부터 민영주택 관련해서 이 기준이 확대됩니다. 위에 정리된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6) 마지막 조건은 최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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