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에너지 바우처(복지상품권)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위 지원금액은 2021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지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12월 31일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이고,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이 중 1개의 요금을 차감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요금 차감
요금차감은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이 해당되며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됩니다.(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의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하고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후 구입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용 LPG, 등유 외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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