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을 하기보다는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중고차 살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방법 및 할인팁
중고차 구입시 필요서류
개인 현금 구입
- 신분증(운전면허증)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신분증만 있으시면 판매점에서 모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차량대금을 완납하고 보험을 든 뒤에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로 구매하시게 되시면 공동명의로 같이 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현금 구입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거소 사실 증명서
- 인감도장
외국인께서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거소 사실 증명서, 인감 도장 등 3가지의 준비물을 챙기셔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카드 구입
- 신분증(운전면허증)
개인 카드로 구입하시게 되면 현금과 마찬가지로 신분증만 있으시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카드로 구입시 차량금액에 3% ~ 5% 카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카드 구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할부 구입
- 신분증(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 등본2통
- 인감증명서 2통
- 인감도장
- 자동이체 통장 사본
외국인 할부 구입
- 외국인 운전면허증
- 외국인 등록증
- 거소 사실 증명서 2통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2통
법인 할부 구입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 3통
- 법인등기부등본 2통
- 법인자동이체통장사본
- 법인재무재표
- 대표자 등본 1통
- 대표자 인감 1통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 앞으로 할부 구입을 하시게 되시면 이와 같이 많은 준비 서류가 필요하고 까다롭습니다. 법인 할부로 구매하시게 되신다면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판매시 필요서류
개인 판매
- 신분증(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 지방완납증명서
- 신분증은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소유주와 대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기재를 해야하는데 중고차를 매입하는 매매상사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을 시 필요한 서류로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판매(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신분증(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 일반인감증명서 1통
- 비사업용 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지방세완납증명서(압류나 저당이 있을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판매 (세금 혜택을 받은 경우)
- 신분증(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 일반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지방세완납증명서(압류나 저당이 있을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을 했을 경우)
단, 폐업을 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필요가 없으며 대신 폐업사실증명원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분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판매
- 자동차등록증 (등록증상 명의가 법인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가 법인사업자 인지여부 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매수인 인적사항 넣어서 발급)
-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증 주소지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가 같은지 확인)
- 법인 인감도장 (계약서 양도인란에 법인도장을 찍기 위해)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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