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발표 이후 2021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주택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으며 전세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내집마련 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직 정답만은 주택청약 신청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은 국민주택, 민영주택별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민영 또는 국민기금주택의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나뉘는데, 청약저축/예금/부금은 2015년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처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원 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청약 당첨 시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1.8% 금리가 적용됩니다.
▼ 취급은행은 우리/KB/IBK/NH/신한/KEB/대구/부산/경남 은행입니다.
청약통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LH, SH 아파트와 같은 국민 주택(아파트) 청약과 자이, 래미안 등의 민영주택(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24회 납입을 채워서 1순위가 되고 청약가점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하는 방식이라, 납입 횟수 대비 납입총액이 높은 순서가 유리합니다.
즉, 2만원씩 24회와 10만 원 24회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선정 확률이 높게 되는 방식인 거죠.
민영주택은 가입 후 2년이 지나 지역별 예치금 기준(하단 표)을 만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 선정 방식과 다르게 분양 공고일 전에 예치금을 일괄 납부해도 됩니다.
주택청약 통장만들기
2015년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통합되었으므로 그전에 통장은 주택별로 통장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자세한 문의는 가입은행으로)
새로 만들실 분은 지정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고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주택의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청약주택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85m2 이하를 주택을 말하며 이외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약주택 유형별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성년자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이어야 하는데요 유형별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이거나 세대주이어야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부해야만 합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의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를 충족해야하고 수도권 외 기타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금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의 재당첨 제한기간 중에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 1순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성년자이거나 세대주여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인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이거나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경우, 2 주택 이상이면 1순위가 제한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국민주택은 무주택 자이거 청약 납입 횟수가 중요한 반면, 민영주택은 1 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지역별 청약예치금 기준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청약 가점 점수 산정 기준표
청약통장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의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가점제는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각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84점)에 가까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으면 32점이고 부양가족수는 0명에서 6명에 따라 가산점이 적용되어 만점이 32점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되며 만점은 17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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