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요즘, 많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많은 밀접접촉자가 발생하고, 밀접접촉으로 인하여 많은 자가격리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허나 자가격리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어렵습니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은 그 피해가 더 막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나 기업에 속하지 않아서, 혹은 속한다고 하더라도 유급 휴가 등을 제공받지 못한 분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일명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격리자에게도 자가격리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자가격리자라고 해서 모두가 지급 받은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에 적합한 격리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격리자들이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신청방법, 입금시기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통지서를 받은 후 시일을 충족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끝난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개인 유급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초등학생 자녀가 확진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주민등록상 구성원 수 대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밀접접촉자 기준은 총 3가지 입니다.
① 마스크 미착용 한 채로
② 2M 이내에서
③ 15분 이상 대화 한 수준
과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활동을 했으면, 밀접접촉자로 간주했으나, 확진자 폭증과 의료인력 미비로 인해 밀접접촉자 기준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사무실, 학교 등)에서 2M 이내에서 오랜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밀접접촉자가 아닙니다.
<지원제외대상>
1.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2.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3. 감염볌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자, '20.4월 이후 해외 입국자
4. 국가, 지자체 등 기관의 경우에 따라서 종사자들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ex: 공무원)
즉,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인 경우 가구원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중요한 점
-2021년 12월 13일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격리자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가구원수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개인 또는 회사에서 자가격리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감염병예방법 관련 절차(입원치료·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격리를 한 경우나 권고에 의해 격리를 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이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점!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금액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비와 재택치료에 따른 추가 생활지원비로 구성됩니다.
- 기본적으로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기본의 경우 1달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표는 30일 기준)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달(30일) 이하일 경우 위 금액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미만일 경우 위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1달 넘게 자가격리 할 경우 위 금액 + 추가 일수만큼 일할계산 됩니다.
예1) 2인가구 자가격리 기간 20일 : 826,000원
예2) 2인가구 자가격리 기간 7일 : 413,000원 (826,000÷14x7)
예3) 2인가구 자가격리 기간 5일 : 295,000원 (826,000÷14x5)
예4) 2인가구 자가격리 기간 35일 : 1,121,000원 (826,000 + 826,000÷14x5)
유급휴가 지원금액 계산법
1일 세전 급여(최대 13만원) x 자가격리 기간
1일 세전 급여 = 세전 급여 / 26(주말 제외 일수)
이 때 세전 급여는 자가격리를 시작한 달의 급여가 기준
자가격리 기간 : 총 기간에서 토요일, 공휴일 제외
*유급휴가지원금 or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중 한개만 받으실 수 있으니! 잘계산해서 유리한 부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03.1.1 이후 청소년은 예외적용자로 청소년 재택치료 대상자이면, 추가지원금 을 받을수 있습니다.
- 격리자 외 나머지 가구원의 접종완료여부는 관련 없습니다.
- 10일을 모두 채웠을 때 1인 기준 22,000원
- 그 이하 일자는 220,000 / 10일 = 22,000원 x 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 가구원수 산정은 시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 수]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일 경우 해당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 신청방법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담당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전화 후 팩스or 메일로 접수방법을 물어 본 후 필요서류를 보내줍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진행하게 됩니다.
-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 10일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러가시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저도 조금 있다 방문했습니다. (마감일은 없습니다.)
<준비서류>
<본인 신청시>
1. 격리자 신분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복사기 이용가능)
2. 신청인 명의 통장( 행정복지센터 복사기 이용가능 or 인터넷으로 미리준비)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3.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보통 우편으로 격리기간 중에 오는데, 만약 못받으신 분들은 보건소 가셔서 재발급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없으면 지원금 안줍니다.(저희 동네는 카톡이나 문자로 보건소에서 온 내용을 보여줘도 통과 됐습니다.)
4. 생활지원비 신청서 (담당자님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려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 모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와자녀가 주소가 다르더라도 지원대상이되니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동사무소에서도 안내해주지 않는경우가 있으니 꼭 체크해야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위와 같은 양식인데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주시니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지급일·입금시기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평균 3달 소요 됩니다.
저의 경우 21년 12월 19일에 신청해 22년 2월 13일에 받았습니다.
중복신청. 2번 수령이 가능한가요?
첫 번째 격리 기간과 30일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가능합니다. 30일 이전에 발생하면 한 건으로 처리되지만, 30일 이후에는 다른 건으로 처리됩니다.
자가격리 기준과 기간은?
자가격리도 사실상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1월 26일 질병 관리청의 자가격리 기준 자료를 올려봅니다. 자료에서는 2. 3차 접종자와 그에 따른 기간을 7일, 10일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을 보면 확진 시에는 접종 완료 자는 7일 격리, 접종 미완료 자는 10일 격리이며, 밀접접촉시 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 없이 수동 감시하며 접종이 완료자의 경우 7일 격리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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