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입춘도 지나서 날이 따듯해져야 하는데 오늘은 눈이 많이 오네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에는 어떤 지원금이 있을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 취업 제도 I 유형 대상 확대
먼저 국민 취업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 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 제도에 참여 가능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럼 I 유형과 II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I 유형 지원 요건
I 유형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모두 I 유형에 지원하려고 할 텐데요.
I 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한번 볼까요?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존재
국민 취업지원 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I 유형 대상 인원이 10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총 50만 명이 I 유형에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자들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대상이 될 경우 6개월 동안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일상 회복 특별융자(초 저금리 융자)
▶ 대상: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 전 개업 소상공인
▶ 금리: 연 이율 1.0%
▶ 규모: 최대 2천만 원
▶ 접수기간: '22.11.29~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연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축소
먼저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고나 감원을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였을 때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휴업·휴직 수당의 2/3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일 6만 6천 원입니다. 연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외 지원금 제도
3+3 육아휴직 제도
3+3 육아휴직제도란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 동안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통상임금의 100%)
만약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통상임금의 80%)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첫 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됩니다.
22.4.1.부터 지급되며 22.1.5.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영아 수당>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 지원을 미 이용 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은 1.5.부터 가능했으니 대상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매월 25일에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아동 수당>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이 지급 대상이었는데, 현재는 만 8세 미만으로 1년 늘어났습니다.
매월 25일에 10만 원이 계좌에 현금 입금되며, 신청 시기는 2월 중으로 안내된다고 합니다.(신청하고 4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모든 바우처의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80만 원 X 12개월)
2022년에 강화·신설되는 제도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당하는 제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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