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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PC 및 모바일)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7. 16.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실시 납부하게 된 이유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및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은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상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이며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구분 짓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별로 점수를 환산을 하고 그리고 그 점수에 기준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은 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를 적용하는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0%만 적용을 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소득은 여러분이 벌어드린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입에서 지출이나 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여러분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으로 준비한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의 산정기준은 본인의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전, 월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월세는 30%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 승용차 차량 기준

승용차 및 차량 기준은 9년 미만 사용한 승용차 중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9년 미만을 사용한 승용차 중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한 경우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에서 1,600cc 이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 차, 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

 

[직장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 원 이상 or이하 인가? 다르게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수월액 납입료만 납부를 하면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2가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급여 외의 소득 3400만 원 이하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6,86%)에서 절반은 사업주가 납부 절반은 직장인이 납부

 

여기서 보수월액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은 식대(10만 원까지), 차량 유지 보조금(20만 원까지), 출산/보육수당(10만 원까지) 등이 있습니다.

 

​- 급여 외 소득 3400만 원을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의 소득은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 근로/연금소득입니다 급여 외의 이자, 사업,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을 합한 후 3400만 원을 공제하여 12개월로 나눈 후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1,000만 원 이상이면 포함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1. 전화(1577-1000)로 조회하기

방법 :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번호 1577-1000

통화로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료를 알려줍니다.

 

단점 : 상담원 연결이 잘 안 되며 평일 09:00~18:00 시간 안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Tip: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사 찾기를 통해서 대표상담번호 아닌 내가 거주하는 동네 지사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2. 모바일로 건강보험공단 조회

방법: 핸드폰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Pc 웹으로 바꾸어 조회합니다.

 

단점: 공인인증서 필요, 글씨가 작아서 눈이 몹시 아픕니다.

핸드폰으로 건강보험공단을 클릭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로 화면을 내려서 pc 웹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창이 바뀝니다.

 

맨 윗줄에 건강보험료 조회하기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바뀝니다.

조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를 위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다만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후 조회가 가능하며 가급적 PC로 조회를 추천드립니다.

 

3. PC에서 건강보험공단 조회

방법 : PC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조회합니다.

 

단점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PC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클릭하면 첫 화면에 바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가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창에서 바로 건강보험료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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