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이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주행 하다보면 상습적인 정체 구간에서 꼬리물기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요.
신호위반은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반대로 꼬리물기는 위법행동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정확한 차이점과 함께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꼬리물기
꼬리물기는 신호가 이미 끝났음에도 앞의 차량을 따라 무리하게 주행 하여 결국 교차로 중간에 차량이 멈춰 서 있는 현상을 말해요.
교차로 중간에 정차를 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진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고, 잇따르는 교통 정체 등의 문제 들이 유발될 수도 있는데요.
교통량이 많은 곳일 수록 꼬리물기 현상이 잦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 정체를 더욱 심화 시키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호위반과 꼬리물기의 차이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는 모두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진입 시점에서의 신호가 녹색인지에 따라 차이점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꼬리물기는 진입 시점에서의 신호가 녹색이었지만 무리하게 진입을 하여 교차로에 정차된 상태를 말해요.
반면 신호위반은 차량이 진입하는 시점의 신호가 빨간색, 노란색으로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동을 말하죠.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벌금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적발 시점의 상황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어요.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죠.
꼬리물기는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나 신호위반 적발 시에는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을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꼬리물기를 행했을 경우의 범칙금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 3만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태에요.
만약 꼬리물기에서 난폭운전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면허 취소 및 1년 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행정 처분으론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1년 내 면허 정지 처분, 구속이 되었을 경우 1년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평소 헷갈리실 수도 있을 법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매너 있는 운전자가 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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