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해가 빨리지는 겨울 저녁엔 당연히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해야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위험하게 운행을 하는 차량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불러요.
깊은 밤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는 스텔스 차량 운전자! 오늘은 이에 대한 처벌과 신고 방법등을 알아볼게요.
스텔스 차량
스텔스 차량에서의 스텔스는 보이지 않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해가진 이후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거나 고장난 차량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행 중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스텔스 차량에 의해 놀라시거나 위험한 상황을 겪어 보셨을 거에요. 특히나 차량의 색이 검정색이라면 더욱 위험한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죠.
스텔스 차량이 위험한 이유는 차량 위치 식별이 어려워 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스텔스 차량이 내 차 선·후행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 위치 식별이 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차로 변경할 때, 커브길 또는 좁은 도로에서는 더욱 더 위험해요.
스텔스 차량, 왜 생기는걸까?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스텔스 차량,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먼저 4가지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아요.
①차량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을 켰다고 생각하는 경우
②낮부터 저녁까지 운전하다가 전조등을 키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③전조등이 고장난 것을 모르는 경우
④가로등이나 주변 불빛으로 인해 주위가 밝아 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하는 경우
스텔스 차량 벌금은?
스텔스 차량의 교통범칙금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도로교통법 제 37조 제 1항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명시돼 있어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혹은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혹은 주차하는 경우
이를 어길 시 승용·승합자동차 등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자전거 등은 범칙금 1만원이 부과돼요.
스텔스 차량 신고방법
스텔스 차량을 교통위반신고이기에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스마트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스텔스 차량에 대해 교통위반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야 하는데, 중요 한 것은 날짜와 시간이 사진, 영상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정확한 위반 사실, 시간이 있어야 법규상 벌칙금을 부과 할 수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을 꼭 확보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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