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신호, 과속, 주정차 등의 위반으로 날아온 자동차 과태료, 혹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처음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우리는 자동차 과태료나 교통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와 교통 범칙금의 차이점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교통 범칙금의 차이점
- 자동차 과태료(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내는 벌금이며,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에게 부과되는 벌금
- 교통 범칙금(운전자에게 부과) :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을 때 내는 벌금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벌금
교통 범칙금은 도로에서 법을 침범했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형벌 성질을 띠지 않는 법령을 위반했을 때 시청이나 군청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이며, 대표적으로 무인 카메라 단속, 불법 주정차, 갓길 위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 PC
1. 검색창에 '교통 범칙금 조회' 및 '교통민원 24' 검색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조회뿐만이 아니라 납부 기간, 운전면허 관련 조회 및 증명서 발급, 교통사고 관련 조사 예약 및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2. 상단 메뉴 [교통 범칙금, 과태료] 메뉴 클릭
메뉴 클릭 후 미납 내역 조회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옆에 후 메뉴가 생기는데요, 최근 무인단속내역&미납 과태료&미납 범칙금 중 하나로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내역 확인
차량이 1대가 아니고 2~3대 정도 있는데 한 차량만 조회를 하고 싶으면 위에 차량번호 칸에 번호 입력 후 그 차량 범칙금만 조회를 하시면 위 사진처럼 신호위반, 속도위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단속내역의 경우 무인단속 장비 혹은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모바일(아이폰 기준)
1. 검색창에 '이파인' 검색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동일하게 검색 후 '교통민원24(이 파인)'이라고 적힌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이파인' 앱 실행 후 로그인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은 후 PC에서 가져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메인화면에서 '최근 무인 단속내역'을 클릭하면 앞서 말씀드린 PC로 보는 법과 동일하게 교통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안낸다면?
교통범칙금이나 자동차 과태료는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연체료가 발생하거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단속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것을 권장 드리며, 만약 1년이 지난 후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이용방법
[생활정보모음]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방법 및 숨은 내돈 찾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