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일정에 대해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8월말까지 지급 준비를 마치고 추선 전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일정
2021. 9월 추석 전 지급 확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음)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음.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기준
이번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으로 선별하여 지급을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2,000원 이하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1,800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14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6,300원 이하
<맞벌이 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되며 맞벌이 기준도 부부 맞벌이 or 부모 중 한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이 경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금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이의신청
만약 본인이 소득으로 인해 금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작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했다는 증빙 확인이 가능하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는 이런 이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급방식
작년 상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난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당 최대금액 제한이 없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급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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