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아동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2.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3.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4.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가능
(단,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 지원 가능)
5.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불가
*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한정 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78,000원을 지원,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478,000원을 지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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