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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2021년 대체공휴일 법안 확정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22.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되는데요.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고 하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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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대체휴일제

설날,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쉬는날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까지 강제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휴일 차이

전자는 관공서의 쉬는날이고, 후자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 인데요. ​헷갈릴 수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어서 정확한 개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법안 통과 후 대체공휴일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

하반기에만 4일이나 공휴일이 일요일이어서 직장인들에게는 참 기운 빠지는 2021년이었는데 법안 통과가 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2022년 법안 통과 후 대체공휴일

신절(1/1), 부처님 오신 날(5/8), 추석(9/10, 현재 그 적용 중), 성탄절(12/25)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된다면 내년에도 적용을 받을 공휴일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시기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금도 5명~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구정, 신정)이 적용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가 18년도에 개정이 된 것이 아직 기업 규모에 따라서 전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시기 : '20.1.1

 

▶상시 30명~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시기 : '21.1.1

 

▶상시 5명~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시기 : '22.1.1

 

▶5명 미만의 사업장 : 제외

 

3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이번에 대체공휴일 확대법 통과가 되어 당장 8월 광복절부터 공휴일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0명 미만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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